• 최종편집 2024-05-21(화)
 

정부의 방역패스(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자의 위반에 비해 자영업자들에 대해 과도한 벌금과 처벌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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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3일 ‘백신패스(방역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역패스 위반 당사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부당하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과태료면서 자영업자는 150~300만원 과태료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냐”고 호소했다.


또한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맘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알면서도 어기는 사람은 솜방망이”라며 “죽어라 일하는 자영업자는 무슨 수로 들어오는 인원을 다 체크하냐.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백신패스 적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했으면 한다”고 청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방역패스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는 지난 6일부터 실시됐으나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에 따라 일부 수칙 준수가 미흡해도 벌칙은 부과하지 않았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하고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는 첫날인 13일 점심과 저녁식사 시간에 접종완료증명서를 받기 위해 한꺼번에 사용자가 몰리면서 방역패스 먹통 사태가 빚어졌다. 질병관리청은 계도기간 종료 첫날인 13일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정했다.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들을 출입할 경우 이용자에게 1회 위반할 때마다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당 시설이나 업소 운영자가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를 입장시키는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두 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간다. 영업정지 일수도 위반 횟수에 따라 20일(2차), 3개월(3차)로 증가하다가 폐쇄 명령(4차)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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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방역(백신)패스 위반 과태료 150만원 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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