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지난 13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정책이 의무화되자,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방역패스’를 거래한다는 의뢰가 올라왔다.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완료자나 유전자증폭(PCR)검사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미접종자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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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갈무리

 

지난 16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한 게시물을 갈무리한 사진이 올라왔다. '접종완료자 네이버아이디 5만원에 빌려요'라고 백신 접종완료자의 계정을 빌리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백신 접종자의 계정을 통해 휴대전화에서 방역패스를 대신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글이 게시된 날은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의 이용을 제한한 날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혼밥'을 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이나 카페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연도 등장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산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 외식은 포기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 등 시설 운영자 역시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과태료나 영업정지의 혹독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자가 본인 계정을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식으로 ‘방역패스’의 허점을 노려 조작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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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방역패스 QR코드를 조작할 수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다른 사람의 QR 코드를 갈무리한 후 사용하거나 음성 확인 문자를 조작하는 것도 가능해 방역패스에 허점이 발생했다.


QR코드 리더앱을 설치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처럼 QR코드를 찍어 접종 인증을 받았다. 3분 뒤 새로운 QR 코드를 만들어 화면을 갈무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SNS로 전송한다.


갈무리한 남의 QR코드를 찍으면 문제없이 인증된다. 3분 간격을 두면 다른 사람의 QR 코드로도 출입이 가능해진다. 이 점을 악용하면 미접종자도 접종 완료자로 행세할 수 있다.


QR 코드 대신 사용하는 PCR 검사 음성 증명서도 허점 투성이다. 출입 전 48시간 내 발급받은 증명서만 인정되지만 그 형식이 문자메시지로 오다 보니 복사하기와 붙여넣기를 한 뒤 날짜만 바꾸면 된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후 방역이 강화되면서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축소됐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 시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 누리꾼들은 "백신 1차 부작용으로 2차를 맞지 않아 식당 출입을 거부당했다",“백신 안 맞았다고 식당에서 쫓겨났어요”,“음성확인서 보여줬는데도 쫓겨났네요”,"식당 사장과 10분 토론 끝에 '혼밥'마저 거부당했다" 등의 경험담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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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인 '방역패스' 중고거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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