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낮은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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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적용 매장 안내문(사진=위메이크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졌다"며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서울과 지역간 방역패스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는데,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방역패스 해제 관련 자세한 사항을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신속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26.7%로 그 전주 12.5%의 두 배를 넘었다. 특히 해외유입 확진자 중 94.7%가 오미크론 감염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미크론 변이가 주한미군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이번 주말쯤 우세종화가 될 것을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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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상시 착용 시설 '방역패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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