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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후 1주일 지나면 '완치확인서' 발급...방역패스 용도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2.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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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경우 방역패스와 같은 '완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백신을 접종 완료한 경우나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온 경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완치한 경우에도 확진일 기준 일주일 후부터 완치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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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완치확인서(왼쪽)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확인서(자료출처=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방역패스용 완치확인서 전자증명·온라인 발급기능 개선'과 관련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 완치확인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격리에서 해제될 때 발급됐다. 완치확인서는 지금까지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발급이 받을 수 있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방역체계에 전환에 따라 확진자 격리 기준이 1주일로 변경되면서 완치확인서도 진단일 기준 7일로 변경했다.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맞고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미완료자는 완치확인서를 발급받아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COOV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 또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http://pedpass.kdca.go.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 시 기존 예방접종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전자증명서가 발급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급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된다.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는 격리 해제된 날부터 예방접종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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