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8(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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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픽사베이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가족돌봄비용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이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하루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8시간) 5만원씩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擬似)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원한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이들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돼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을 2020년과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신청 및 지급 절차는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작성→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본인 계좌로 지급’으로 이뤄진다.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단, 지급 결정 시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된다. 계속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 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16일까지이며, 1일 단위 분할신청 또는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족돌봄비용을 소급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16만6000명이다. 가족돌봄비용 총 620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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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최대 50만원 지급···2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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