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국내 병·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로 국민건강보험에 청구해 수령한 금액이 2개월간 7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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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2개월간 국내 병원과 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청구 금액은 총 7303억원에 달했다.


7303억원 중 건강보험으로 7168억원, 기초사회보장 정책 중 하나인 의료급여로 134억원이 지급됐다. 동네병원이라 불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7303억원 중 93.5%인 6829억원을 수령했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같은 기간 총 473억원(6.5%)을 청구했다.


병·의원은 신속항원검사를 1회 진행할 때마다 진찰료와 검사료, 감염예방관리료 등을 합산해 5만5920원을 수령한다. 검사자는 5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인 5만920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규확진자가 폭증하자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처음부터 수가를 높여 잡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검사자가 하루 200명이면 매출이 1천만원을 넘는다. 


2월부터 두달동안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을 청구한 횟수는 총 1289만8809건이다. 지난 3월과 4월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을 유전자증폭(PCR)검사와 함께 양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검사 횟수도 증가했다.


신속항원검사 수가가 비싸다는 소식에 일부 병·의원들은 간호조무사를 대거 채용해 신속항원검사 건수를 늘려가며 하루 1000만원의 매출도 가능하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기도 했다. 신속항원검사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한의사협회도 정부에 참여를 요청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낸다. 정부가 수가를 잘못 정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도 수가 조정에 나섰다. 병의원 등이 수령하던 항목 중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4일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신속항원검사비를 너무 높게 책정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반면 코로나19로 적자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네 의원들에게 이번 신속항원검사가 조금이나마 매출에 도움을 줬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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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자 임시선별진료소는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자로 인정하는 정책을 결정할 시기에는 이미 신규확진자 수가 최대 40만명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현재 지급되는 검사료보다는 더 낮게 책정했어야 했다. 결국 신속항원검사 정책은 건강보험 재정과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코로나19 유행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신규확진자 수는 10만 명 안팎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정확도가 낮은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존 방식대로 보건소와 임시선별진료소의 PCR검사로도 충분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일단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지켜보겠다며 고민에 빠졌다. 지난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유행 상황에 따라 RAT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확진 인정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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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로 두 달동안 7000억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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