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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편집 2025-03-15(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오는 17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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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증상·경증 환자 격리 치료를 담당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지난달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 지난 2020년 3월2일 대구에서 첫 생활치료센터가 개소한 지 820일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 규제가 전면 해제 후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일상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계속될 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현재 반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의견도 팽팽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확진자가 폭증했을 때 확진자를 격리함으로써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되고 확진자 격리에 따른 행정 업무가 보건소 등 방역인력에 큰 업무부담으로 작용되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1만명 수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격리 의무를 해제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대로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될 경우 재유행을 앞당길 위험성이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격리의무를) 해제하면 유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부담·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아프면 쉬는' 사회적 문화·제도가 성숙해야 한다"며 격리의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격리의무 해제는 일상으로의 회복인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이다. 한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우선 격리의무를 재연장한 뒤 정부가 구성 중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갖춰진 뒤 본격 재검토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방역당국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테스크포스팀 소속 전문가들은 격리의무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제한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격리의무 해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아직까지 제시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은 '과학방역'을 강조했기 때문에 격리의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해제 여부를 둘러싼 결정에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차선책으로 격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이마저도 과학적 근거를 대기는 힘들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던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섣부르게 어떤 날짜가 됐다고 해제를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낮아지긴 했지만, 전파력은 기존 코로나19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격리의무 해제를 4주 더 연장한 뒤 오는 17일 어떤 결정을 할 지 관심사다.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자율격리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확진자 치료와 전파 방지를 위해 '아프면 쉬는 문화'가 먼저 정착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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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해제 시기상조?…국민 여론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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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6.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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