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환자와 밀접접촉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21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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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사진=AP/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14일 원숭이두창 발생에 대비해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 아직까지 국내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는 없다.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없다. 다만 환자가 발생하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원숭이두창 환자 격리입원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피부병변의 가피 탈락 등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입원해야 한다. 환자와 접촉한 경우도 정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한다. 

 

고위험군은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을 말한다. 고위험군 접촉자의 경우 21일간 격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험군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숭이두창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이 해당하며 저위험군은 확진자와 접촉은 했으나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경우로 정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 접촉자는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전파력과 중증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오는 7월 중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원숭이두창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7월 중 국내 도입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성인이나 13㎏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될 예정이다. 임 단장은 "500명분은 초기 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도입하려는 최소한의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테코비리마트 추가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중증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현재 국내에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외에도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제조사 등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숭이두창 관련해 정부는 각 부처마다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정 병원으로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환자 이송·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숭이두창 관련 이송원칙과 개인보호장비 착용, 소독 등 119 대응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유관부처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전날부터 전국 109개 동물원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관람 시 주의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에서 특이사례가 발견되면 신속히 원숭이두창을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8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이라는 질병의 이름이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질병 이름이 특정 인종이나 지역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논란이 빚어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식 명칭이 없을 때 코로나19가 '중국 바이러스'나 '우한 바이러스'로 불리면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명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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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두창 환자 '완치'까지 입원...고위험 접촉자 '21일' 격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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