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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출입금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6.22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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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를 따라 여탕 목욕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없다. 만 4세 이상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가는 것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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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현실을 반영해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을 기존 만 5세 이상에서 만 4세(48개월) 이상으로 낮췄다. 지난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5세로 하향 조정한 뒤 19년만이다. 또 목욕장 출입 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했다.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목욕장 욕조수인 목욕물을 염소로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유리잔류염소) 농도기준 범위는 기존 0.2㎎/L 이상 0.4㎎/L 이하에서 0.2㎎/L 이상 1㎎/L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목욕물 염소 소독 기준치를 낮춘 이유는 먹는 물(4㎎/L 이하), 수영장(0.4㎎/L∼1㎎/L)의 수질 기준과 비교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목욕장의 경우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염소를 투입해야 하는 현실도 감안했다. 


또한 숙박업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 상가나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건물의 일부를 이용해 숙박업을 할 경우, 기존 30객실 이상 또는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다. 하지만, 22일부터는 객실이 독립 층으로 나눠지면 객실 수와 면적에 관계없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실을 반영해 개정한 것도 있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했는데 향후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해 시·군·구에서 청문 절차 없이 영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기존 약 2개월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영업자의 영업 개시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위생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공중위생영업소는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총 25만5092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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