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8(일)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강제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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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역당국 관계자는 "입국 전 검사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며 "검역관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중국, 일본 등 가까운 나라부터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기준 설정이 모호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입국 전 해외에서 PCR검사를 받을 때 비용이 부담된다는 불만이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입국 전후 검사가 짧아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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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 앞.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외 유입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국내외 상황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입국 전 검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방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국 전 검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전문가와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며 '입국 전 검사'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입국 관련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입국 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내달 7일부터는 3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입국 후 하루 이내에 받아야 하는 PCR 검사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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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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