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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2.09.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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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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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자 전용 코로나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항공이나 선박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어느 나라에서 입국하든지 상관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자체가 아예 사라진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안에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 후 PCR검사를 유지하는 이유는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2일 자정까지는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른 국가의 방역 조치 추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입국 전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외국에서는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검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지 의문"이라며 귀국 전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치명률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거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등 상황이 돌변할 경우 다시 입국 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다는게 방역당국의 방침이다. 


입국 전 검사 의무가 폐지 이후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내 인구 이동량이 많아지는 추석 연휴에 '입국 전 검사'까지 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 재유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


그러나 백 청장은 이에 대해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소식을 반기고 있다. 여행이나 관광업계에서는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해외여행에 제약이 따른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입국 전후 검사가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이뤄지다보니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항공업계는 입국 전 검사 폐지가 코로나19로 타격받았던 해외여행 수요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수요가 더욱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행업계도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가 해외여행 수요를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부담은 그간 여행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해외여행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여행업계는 입국 전 검사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해외여행 예약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참좋은여행의 경우 폐지 발표 당일 하루에만 전주대비 예약자가 40% 증가했다. 또 다른 여행 브랜드인 '여행이지' 측은 입국 전 검사 의무 폐지 발표 후 이틀 동안 전주 대비 예약자가 55% 증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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