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최근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를 악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규모도 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적발된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은 총 1324건에 달하며 금액은 65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통상 임금의 80% 수준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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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이주환 의원

전체 부정수급 건수와 금액을 근로자 성별로 구분하면 여성 848명(37억원), 남성 476명(28억4천만원)이다.


2018년 61건(3억2천만원)이던 남성의 부정수급은 2019년 138건(9억4천만원), 2020년 180건(8억4천만원), 2021년 97건(7억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부정수급은 2018년 248건(8억9천만원), 2019년 279건(14억4천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187건(8억1천만원), 2021년 134건(5억5천만원)으로 감소했다.


특이할 점은 2020년부터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액이 여성보다 많아졌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가 여성보다 적었는데도 부정수급액은 더 많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11만555명 중 남성은 26.3%(2만9041명)를 차지했다. 숫자와 비율 모두 역대 최다·최고지만,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은 여성에 비해 4분의1 수준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도 부정수급액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가 예산인 만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처벌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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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늘면서 '부정수급' 규모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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