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길에 MBC 기자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서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전용기 MBC 배제 결정에 대해 '소심한 복수'라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MBC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뒤끝 작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라고 저격했다.
당사자인 MBC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언론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대통령실의 결정에 대해 비난 성명을 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5개 단체는 지난 10일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 통상 공군 1호기인 전용기를 이용하며 주요 언론사의 출입기자단도 동승한다. 대통령실이 MBC를 전용기 동행 취재에서 배제시키더라도 별도 항공 티켓을 확보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취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용기 안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하거나 소회를 밝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전용기 탑승이 불허될 경우 취재 제한은 발생한다.
대통령실은 왜 MBC만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을까? 지난 9월 말 뉴욕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MBC가 왜곡 보도했다며 MBC 측에 해당 보도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MBC는 유감 표명으로 그쳤다.
당시 윤 대통령이 뉴욕의 한 국제회의장을 떠나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 카메라에 녹화되면서 논란을 일었다. MBC는 해당 장면을 방송하면서 'OOO'에 대해 '바이든'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음성분석 결과 '날리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과거에도 언론사 취재 제한은 여러 형태로 논란이 돼 왔다. 과거 정부에서도 '편파·왜곡 보도'를 막겠다는 미명 하에 언론사의 취재를 제한하는 다양한 조치를 해왔다.
1995년 고(故) 김영삼 대통령 집권 당시 캐나다·유엔(UN) 순방 당시에 동아일보 출입기자의 동행 취재를 거부한 일이 있다. 당시 동아일보가 영부인인 손명순 여사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8천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는 오보를 냈다. 이에 손 여사는 해당 기사 내용을 부인하며 동아일보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동아일보는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당시 청와대도 뒤끝이 작렬했다. 결국 김 대통령의 캐나다·UN 방문의 수행취재단에서 동아일보를 제외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에는 보수 언론들과 마찰이 심했다. 동아일보의 '권양숙 여사의 아파트 분양권 미(未)등기 전매 의혹'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악의적 보도라며 동아일보에 대해 취재를 거부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계륵에 비유한 조선일보의 '계륵 대통령'이라는 칼럼과 동아일보의 '세금 내기 아까운 '약탈 정부''라는 기사를 놓고 청와대는 "이보다 더 악랄한 보도가 있을 수 있느냐"며 무기한 취재 협조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1년에는 시한을 정해두고 보도를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엠바고를 깬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8년에도 취재 제한은 있었다. 통일부가 남북 고위급회담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제한했다. 당시 통일부는 공동취재단에 속했던 조선일보 기자에게 판문점으로 출발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취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기자들 사이엔 북한이 탈북민 출신 기자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통일부가 사전에 해당 기자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기성 언론과 전면전을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출입기자단을 없애고 '개방형 등록제'와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기존 출입기자제도가 인터넷 매체 등 신생 매체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며 폐쇄적인 출입기자단 제도를 비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말기인 2007년 5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언론과의 마찰을 이어갔다. 참여정부는 언론사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합동브리핑센터 건립을 강행하고 부처 기자실을 폐쇄했다.
정권에 따라 자산들에게 유불리한 보수 언론과 기성 언론, 진보 언론, 신생 언론 등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를 탑승 불허한 일은 윤석열 정부 내내 자유언론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MBC를 두둔하려는 주장이 아니다. 주요 연설 때마다 '자유'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에게 전용기 탑승 불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에 해당한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는 MBC 기자도 탑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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