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세대 1주택자 22만명에게 2400억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될 예정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22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과세 인원 3만6천명보다 6.1배에 달한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올해 약 2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수요자들도 적지 않은 종부세 부담을 져야한다는 의미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 대상은 올해 120만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종부세액은 4조원으로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17년 이후 국민소득은 12.8%,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 주택가격은 36.8% 각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간 종부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 강화 시점인 2019∼2021년 주택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는 오히려 늘었다"면서 "종부세가 국민들의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올해 종부세를 납부유예할 수 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처분해 자금 여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특례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게 된 경우는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상속 주택도 상속 이후 5년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상속 주택의 경우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가령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이 세대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준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부세 대상 전원에게 납부 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총급여는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 봉양·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시적 2주택과 임대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는 양쪽의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라면 거주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당장 주택 4채를 갖고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1주택자가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는 2개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3개부터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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