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건강보험이 적용됐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가 남용되지 않는지 정부가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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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공명영상장치(MRI). 사진=픽사베이

 

또한 외국인이나 해외 장기체류자의 경우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거나 의료 이용이 많은 경우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늘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는 과잉 의료나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수정하기로 했다.


의사단체와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화 예정 항목인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는 의료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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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부/그래픽=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 정부는 개선안을 내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공청회에서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의료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MRI와 초음파 검사는 환자의 질환·상태와 관련이 적은 분야까지 급여화가 이뤄지면서 진료비가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10배가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의 증가율(2.7%)은 그 전 5년간(1.1%)보다 2.5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외래 진료시 자격을 도용할 경우 환수금을 늘리고 일정 수준 이상 지나치게 외래의료를 이용했을 경우 본인부담률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암과 같은 중증 또는 희귀질환자가 중증질환이나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산정특례' 제도와 관련해서는 관련성 낮은 질환은 제외하도록 대상 범주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급여 기준을 엄격히 해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를 놓고 일각에서는 보장성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국의 의료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도,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MRI, 초음파 급여 재검토는 부족한 문재인케어 조차 되돌리려는 보장성 후퇴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대책이) 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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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초음파 남용 막는다...'문재인 케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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