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2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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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장.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중국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자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대책을 내놨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항공기는 모두 인천공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중국 내 공관을 통해 받았던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하고 나섰다.


중국 내 확진자 급증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은 지난달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고, 미국도 지난달 28일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유럽과 호주도 방역 강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전세계 국가 중 14개 이상의 국가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규제를 강화했다. 캐나다는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서 오는 2세 이상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다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10일에서 최대 90일이 지난 경우 관련 감염 증명서를 제출하면 입국이 가능하다.


중국발 입국자를 전면 차단한 국가도 나타났다. '모로코'다. 모로코는 "오염의 새로운 확산을 피하겠다"며 국적을 불문하고 중국발 입국을 전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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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불문' 중국발 입국자 전면 차단 나선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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