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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투기 86명 적발...대리경작에 위장전입까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1.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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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일대 부동산 투기 등 법률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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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12월 3기 신도시인 시흥·광명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부동산투기에 대해 기획수사를 벌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6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도 시흥시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인 A씨의 경우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는 매수인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수도권에 사는 55명에게 55필지(10만5298㎡) 215억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하고 4억3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매수자들 가운데 이같은 수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한 12명을 적발해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4명은 수사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나머지 43명은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농지법 위반 사건은 도 특사경의 직무 범위 밖이다.


기획수사에 함께 적발된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월세 10만원에 위장전입하고 집주인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C씨는 광명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범들의 불법 거래액은 모두 320억원에 달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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