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출입국·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반(反)법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아울러 수용시설이나 보호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지정한다면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둘 계획이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교육 시설이 촘촘한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소한 성범죄자 가운데 조두순과 박병화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업무보고 뒤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 규정이라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도입 전에 출소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 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천곳으로 면적당 거리를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반경 약 150m) 내외다.
서울에서 500m 거주 제한이 적용될 경우 고위험 성범죄자는 거주 제한이 느슨한 지방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소아성기호증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특정 업종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가부는 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법무부와 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면 폭행과 협박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성계에서는 현행법상 강간죄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두고 매우 제한된 피해만 인정하고 있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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