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도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불가피하게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미혼부, 혼인 외 출산 가정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8세까지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일례로 A씨는 아이의 생모가 출산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채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후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법원에 출생신고 확인을 신청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혼인 외 출산 등 출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 서류 제출로도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B씨의 경우 현 남편과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적인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가 등록될 예정이라 출생신고를 지연하며, 이혼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경우 그동안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의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출생증명서류나 법원에 출생확인을 신청한 서류룰 제출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해 출생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에 출생 확인을 신청한 서류만으로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예외적인 절차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아동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출생신고 진행 상황과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나 산모의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 재난 발생 등으로 아동수당을 늦게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친생자 확인 등의 법원 절차 진행이나 천재지변 등 드문 사유에만 소급이 됐는데, 소급 사유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신꽃시계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출생신고가 쉽지 않은 미혼부 자녀 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BEST 뉴스
-
“게임의 즐거움은 장애 여부 없이 누구나”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장애인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사업의 성과와 실제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함께하는 플레이버디 우수사례발표회 2025’를 개최했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카카오 AI캠퍼스... -
그 시절 ‘리니지’ 이토록 기대 만발일줄…
엔씨소프트는 내달 7일 ‘리니지’의 주요 시장인 한국과 대만에 일명 ‘리니지 클래식’(Lineage Classic)을 내놓는다. ‘리니지 클래식’은 ‘리니지’의 2000년대 초기 버전을 구현한 PC 게임이다. 엔씨소프트의 차기작 ‘리니지 클래식’(Lineage Classic)이 시장에서 말 그대... -
서울 아니더라도 청소년들 창의력 ‘쑥쑥’
‘프로젝토리 성남’은 서울 본 공간의 운영 방식과 수평적 문화를 그대로 옮겨왔다. 전문 장비를 다루는 개러지(Garage) 등 작업 공간과 150종 이상의 도구, 재료가 완비돼 있다. 멤버들은 자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룹 활동, 창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