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현 '주52시간제'의 근로시간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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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주 단위 상한 규제'로 근로시간을 양적으로 감소시켰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고도화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갑자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산업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는 문제들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부작용들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1주일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규정한 현행 제도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장기 휴가 등을 통해 푹 쉴 수 있게 한다.


70년동안 유지해오던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처벌된다.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하지만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정부는 설계했다. 즉, '분기'는 156시간의 90%인 140시간, '반기'는 312시간의 80%인 250시간, '연'은 624시간의 70% 440시간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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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그래픽=연합뉴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리면 해당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


정부는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경영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비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시간 개편 정부안에 대해 "낡은 법·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평가했다.


경총은 "정부의 개정안에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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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아침 9시 출근해 자정까지 일해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면서 "여기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과로사 조장법'이라는 비난을 피하려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했던 11시간 휴식 보장마저 뺐다"라며 "주 64시간 상한을 제시했지만, 만성피로의 기준이 되는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에는 뭐라 답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휴가를 활성화해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근로와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도 "노동자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개편안의) 본질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은 더는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2본부장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면 근로시간이 특정 주에 몰릴 수 있다"라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규칙적인 휴식을 보장하지 않으면 건강과 산업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그래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반드시 보장하라고 제시했는데 그 원칙을 정부가 깼다"라며 "주 64시간 상한만 지키면 특정 주에도 며칠은 20시간 가까운 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조 조직률이 14%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과반 노조가 아닌 곳이 대부분"이라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이 도입되기 쉬운 구조다. 노조가 있더라도 사용자 생산계획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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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 개편, 주52시간→최대 69시간...양대 노총 "노동자 건강 없고 사업주 이익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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