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2일 밝혔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불가하며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1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1개)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하여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태국칡(Pueraria mirifica)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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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제품으로 적발된 '오라 퀸 골드 비타민B1 보충용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부적합 제품으로 적발된 제품은 '오라 퀸 골드 비타민B1 보충용'으로 일본산이며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식회사 오라에서 수입했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제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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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사용 불가한 태국칡을 원료로 사용한 건강식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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