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야간 근무 끝나고, 잠을 자야 하는데 끊임없이 울리는 카톡 소리에 잠을 자기 힘들었다"


"퇴근 이후 연락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카톡을 계속 보내고 주말에도 시달리는 게 지쳐 퇴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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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자주 받는다는 응답이 14.5%, 가끔 받는 경우도 46.0%로 60% 넘게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다는 응답은 임시직과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직급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임시직의 경우 69.2%,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은 66.3%가 퇴근 후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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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직장갑질119

 

휴일이나 퇴근 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4.1%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 직장인은 "퇴근 후 집에서 1장에 2시간 걸리는 공정설계도를 매일 3장씩 그리게 한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가짜 퇴근'을 막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 명문화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임금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지난 2016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프랑스 노동부 장관의 이름을 딴 ‘엘콤리법’은 50인 이상 기업이 근무시간 이후 노동자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통해 연락을 할 ‘조건’을 노사협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의회도 지난 21년 1월 21일, 유럽집행위원회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법률을 제안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광명시가 지난 17년 7월 퇴근 후나 공휴일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업무를 지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직원 인권보장’을 선언했고, 서울시도 같은 내용의 복무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 공무원노조는 2017년 10월 근무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SNS 등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퇴근 후 수시로 행해지는 업무연락이나 지시가 많아지면서 일과 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휴식권의 온전한 보장을 노동시간 제도의 중요한 본질적 요소로 인식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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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60%, 퇴근 후 업무 연락 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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