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021년 8월부터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제대로 정화되는지, 삼중수소는 충분한 양의 해수로 희석되는지, 이상상황 발생시 대비책과 단계별 측정·감시, 도쿄전력이 수행하는 농도분석 데이터의 신뢰성과 도쿄전력이 시행한 인체 방사선영향평가의 적절성을 중점 점검했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 검토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점검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방 실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고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이라며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핵종인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천500베크렐(Bq)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LPS를 거친 오염수는 방출 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이 이뤄지는 등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단계별 장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일본에 기술적 보완사항도 권고하기로 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ALPS의 '크로스플로우 필터'에서 고장이 여러 번 발생한 것을 확인했기에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측이 ALPS에 연 1회 입·출구 농도를 측정할 때 'Fe-55', 'Se-79', 'U-234', 'U-238', 'Np-237' 등 5개 핵종을 추가 측정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이들 핵종은 K4 탱크에서는 농도를 측정하지만, ALPS 출구에서는 측정하지 않고 있다.
도쿄전력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오염수 방출이 진행되면 그 배출량을 근거로 한 방사선영향평가를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도출했다고 유 위원장은 말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단계별 측정값 등 데이터를 지속해서 확인하는 등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일본 측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다면 추가 검토도 실시하겠다고 방 실장은 덧붙였다.
방 실장은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 실장은 "IAEA 보고서 내용이 우리나라의 수입 규제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는 의미다.
현재 나온 IAEA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지, 2011년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도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바다로 흘러간 고농도 오염수와 포함 핵종들에 대한 데이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이 이러한 데이터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수입 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규제 조치는 자국민 안전을 위한 독립적 주권 국가로서의 조치"라며 "그 규제를 지켜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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