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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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로 8월 초 혹은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되며 이로써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한발짝 더 가까워지게 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에 속한다. 


향후 4급 감염병이 되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분류된다. 


질병청은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역시 2단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로드맵 2단계 시행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직후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다. 2단계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했다.


오미크론 확산 시기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가산수가는 종료되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도 지원이 종료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환자들은 동네 의료원에서 진찰료 5천원 정도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왔다. 1만7천원의 검사비와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에서 100% 지급했다. 여기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작년 2월 이후 총 1조4천억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4~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는 3단계는 내년 4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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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2급→4급 하향 조정...검사비 5만원까지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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