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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억2천만원 횡령한 우체국장...징계위 '파면'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10.04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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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고에서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우체국장이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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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연합뉴스와 전남지방우정청에 따르면 전남지역 한 우체국장 A씨가 최근 수개월 동안 공금 약 1억2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우체국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몰래 꺼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당국은 올해 8월 자체 감사에서 A씨 비위를 적발,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횡령 사실이 적발된 이후 약 7천만원을 변제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우정청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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