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 스토어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구글이나 애플은 자사 앱 안에서 각국의 앱·콘텐츠를 판매하고 결제 금액의 최대 30%까지 수수료로 떼왔다.
방통위는 지난 22년 8월 16일부터 실시한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6일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안에 대해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은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디지털플랫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법을 위반할 경우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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