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9℃
    비5.0℃
    흐림철원5.3℃
    흐림동두천5.9℃
    구름많음파주5.9℃
    구름많음대관령1.8℃
    흐림춘천5.1℃
    안개백령도2.1℃
    구름조금북강릉4.5℃
    맑음강릉7.9℃
    맑음동해6.2℃
    박무서울7.3℃
    흐림인천6.8℃
    흐림원주6.4℃
    구름조금울릉도7.6℃
    박무수원6.1℃
    흐림영월6.3℃
    구름많음충주7.1℃
    구름많음서산5.2℃
    맑음울진5.8℃
    박무청주6.9℃
    맑음대전6.0℃
    맑음추풍령5.1℃
    흐림안동7.3℃
    구름많음상주7.4℃
    맑음포항9.7℃
    맑음군산7.1℃
    맑음대구8.4℃
    박무전주4.7℃
    맑음울산9.4℃
    맑음창원8.1℃
    박무광주5.4℃
    맑음부산10.2℃
    맑음통영9.0℃
    맑음목포5.6℃
    맑음여수7.7℃
    맑음흑산도7.0℃
    맑음완도6.8℃
    맑음고창0.0℃
    맑음순천5.1℃
    맑음홍성(예)5.8℃
    구름많음7.3℃
    맑음제주8.1℃
    맑음고산9.3℃
    맑음성산7.1℃
    맑음서귀포8.3℃
    맑음진주3.2℃
    구름많음강화7.0℃
    흐림양평7.9℃
    흐림이천6.8℃
    흐림인제4.4℃
    흐림홍천6.1℃
    흐림태백4.3℃
    흐림정선군5.9℃
    구름많음제천5.8℃
    흐림보은6.5℃
    흐림천안6.9℃
    맑음보령2.3℃
    맑음부여3.6℃
    맑음금산6.0℃
    맑음5.1℃
    맑음부안3.0℃
    맑음임실1.3℃
    맑음정읍5.4℃
    맑음남원1.5℃
    맑음장수0.7℃
    맑음고창군1.4℃
    맑음영광군0.9℃
    맑음김해시9.2℃
    맑음순창군1.4℃
    맑음북창원9.4℃
    맑음양산시10.1℃
    맑음보성군5.5℃
    맑음강진군3.0℃
    맑음장흥1.9℃
    맑음해남2.4℃
    맑음고흥3.0℃
    맑음의령군8.6℃
    맑음함양군6.6℃
    맑음광양시6.3℃
    맑음진도군2.4℃
    흐림봉화5.9℃
    흐림영주7.1℃
    흐림문경7.3℃
    흐림청송군6.8℃
    구름조금영덕8.2℃
    흐림의성8.0℃
    맑음구미7.7℃
    맑음영천7.8℃
    맑음경주시8.7℃
    맑음거창5.9℃
    맑음합천5.7℃
    맑음밀양6.5℃
    맑음산청6.8℃
    맑음거제8.7℃
    맑음남해8.1℃
    맑음9.6℃
  • 최종편집 2025-04-05(토)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스티브 승준 유(국내 가수활동명 : 유승준)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Screenshot 2023-12-01 at 13.06.52.JPG
스티브 유. 사진=스티브 유 공식 SNS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즉 유씨가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스티브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유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유씨가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일반규정을 적용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2018년 이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자의 비자 발급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씨가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 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금지를 해제하면 유씨는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금지도 해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향후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비자 심사 및 발급 권한을 지닌 법무부와 해당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공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씨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금지와 비자 발급 여부는 별개"라며 "관계 기관이 의견을 보내오면 감안해서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전체댓글 0

  • 2011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스티브 유(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법무부 '입국금지' 카드만 남았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12.01 14:0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