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 김웅렬 기자
  • 입력 2023.12.03 18: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국 650여 곳에서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image_6453916901701593543568.jpg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장면 사진=포항시청

 

이번 집중단속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2023년 12월 1일~2024년 3월 31일)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PM-2.5)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소유주가 스스로 차량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위메이크뉴스 & 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불공정 거래·경영승계 의혹 조사하라”… KG그룹 소액주주들, 대통령실에 탄원
  • 구내식당에 뜬 윤남노 셰프… CJ프레시웨이, ‘우마카세 된장갈비’ 선봬
  • SNS 오픈채팅방 통해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1.4억원 상당 밀거래 적발
  • 이재명 대통령, 첫 EU 특사로 전현희 최고위원 임명… 오늘 벨기에로 출국
  • “특강 3번에 6,600만 원”…구윤철, 방통대 석좌교수 ‘무임승차’ 논란
  • “임대주택인 줄 알았는데 조합 투자금?”… 허위광고 피해 주의보
  • 결국 좋은 콘텐츠가 e스포츠 생태계 살린다
  • 최수진 의원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사과정 중 4천만원대 소득 수령”
  • '스드메' 결혼비용 폭등… 5년새 수입 2.6배↑
  • 수면의 품격을 높이다! 가누다X위닛, 압구정 프리미엄 체험존 오픈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