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신분증을 통한 건강보험 자격 확인 절차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 확인은 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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