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9℃
    맑음1.6℃
    맑음철원1.1℃
    맑음동두천4.0℃
    맑음파주1.2℃
    맑음대관령-2.8℃
    맑음춘천3.0℃
    박무백령도4.7℃
    맑음북강릉4.0℃
    맑음강릉6.3℃
    맑음동해3.9℃
    연무서울6.9℃
    박무인천6.0℃
    구름많음원주5.2℃
    맑음울릉도4.3℃
    박무수원4.2℃
    맑음영월3.8℃
    구름많음충주5.3℃
    맑음서산2.4℃
    맑음울진6.8℃
    연무청주7.2℃
    연무대전7.5℃
    구름많음추풍령4.3℃
    맑음안동3.4℃
    구름조금상주3.5℃
    맑음포항5.5℃
    맑음군산5.6℃
    맑음대구4.7℃
    박무전주7.5℃
    맑음울산3.8℃
    맑음창원6.0℃
    연무광주7.1℃
    맑음부산7.2℃
    맑음통영6.2℃
    박무목포4.9℃
    맑음여수8.1℃
    박무흑산도5.2℃
    맑음완도4.4℃
    맑음고창2.0℃
    맑음순천2.6℃
    박무홍성(예)5.3℃
    구름조금5.3℃
    맑음제주7.1℃
    구름많음고산8.4℃
    맑음성산6.7℃
    구름많음서귀포8.1℃
    맑음진주2.9℃
    맑음강화5.8℃
    구름많음양평5.5℃
    구름많음이천6.2℃
    맑음인제1.4℃
    구름많음홍천3.3℃
    맑음태백-0.6℃
    맑음정선군1.0℃
    맑음제천1.8℃
    맑음보은2.7℃
    구름많음천안4.0℃
    맑음보령2.9℃
    흐림부여7.0℃
    흐림금산7.5℃
    구름많음5.8℃
    맑음부안4.1℃
    흐림임실5.9℃
    구름많음정읍4.0℃
    구름많음남원6.3℃
    흐림장수6.5℃
    맑음고창군2.2℃
    맑음영광군3.5℃
    맑음김해시5.1℃
    구름조금순창군5.1℃
    맑음북창원6.4℃
    맑음양산시4.9℃
    구름많음보성군6.3℃
    맑음강진군3.1℃
    맑음장흥2.4℃
    맑음해남0.9℃
    구름조금고흥5.0℃
    맑음의령군3.8℃
    맑음함양군5.4℃
    맑음광양시7.2℃
    맑음진도군3.1℃
    맑음봉화-0.8℃
    맑음영주1.8℃
    맑음문경3.7℃
    맑음청송군-0.1℃
    구름조금영덕3.3℃
    맑음의성1.7℃
    맑음구미4.8℃
    맑음영천1.7℃
    맑음경주시1.5℃
    흐림거창5.4℃
    맑음합천5.8℃
    맑음밀양5.3℃
    맑음산청4.1℃
    맑음거제5.4℃
    맑음남해6.8℃
    맑음3.9℃
  • 최종편집 2025-04-03(목)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를 접하고 (사)소비자와함께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21대 국회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남은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광주 동구, 6일 서울 강북구‧경기 화성시, 5일 경기 고양시, 3일 경북 포항시, 대구시, 2일 경기 용인시 등 이달 들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만 7건으로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급발진 사고 이미지용 픽사베이640.jpg
교통사고 장면 일러스트레이션 (사진=픽사베이)

 

급발진 사고는 징조도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까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급발진 사고가 2일 용인시 스타벅스 매장 급발진 사고에 이어 18일 또 광주에서 발생했다. 이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뿐 아니라 카페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7명의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급발진 신고 사례는 194건에 이른다. 드러난 신고 사례만 해도 매년 약 40건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제조사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고, 피해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10일마다 한 번꼴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국민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도현이법’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으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규정을 제조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시 의존하고 있는 ‘사고기록장치’인 EDR도 현재는 차량 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조자에게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뿐 아니라 EDR이 설치된 차량도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사고시 소비자가 EDR 분석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날 때면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 실수 때문인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첨예한 책임 공방을 벌여왔지만, 지금처럼‘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21대 국회와 정부가 속히 '도현이법'을 처리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및 분석기술 표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늘어나는 급발진 사고 대책마련 위해 ‘도현이법’ 회기내 처리 촉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4.22 17:5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