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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급발진 사고 대책마련 위해 ‘도현이법’ 회기내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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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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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를 접하고 (사)소비자와함께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21대 국회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남은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광주 동구, 6일 서울 강북구‧경기 화성시, 5일 경기 고양시, 3일 경북 포항시, 대구시, 2일 경기 용인시 등 이달 들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만 7건으로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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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면 일러스트레이션 (사진=픽사베이)

 

급발진 사고는 징조도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까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급발진 사고가 2일 용인시 스타벅스 매장 급발진 사고에 이어 18일 또 광주에서 발생했다. 이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뿐 아니라 카페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7명의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급발진 신고 사례는 194건에 이른다. 드러난 신고 사례만 해도 매년 약 40건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제조사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고, 피해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10일마다 한 번꼴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국민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도현이법’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으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규정을 제조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시 의존하고 있는 ‘사고기록장치’인 EDR도 현재는 차량 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조자에게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뿐 아니라 EDR이 설치된 차량도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사고시 소비자가 EDR 분석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날 때면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 실수 때문인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첨예한 책임 공방을 벌여왔지만, 지금처럼‘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21대 국회와 정부가 속히 '도현이법'을 처리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및 분석기술 표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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