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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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부종합청사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지부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무주우체국에서 대표까지 역임하셨던 조합원이 사망하셨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뜻밖의 비보를 접하고 망연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고인께서는 사고 당일 소포우편물 픽업을 위한 외근업무를 다녀오고 나서 ‘더위를 먹은 것처럼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퇴근 후에 관사에서 쉬던 중 갑작스레 19시 30분경 호흡이 곤란해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한 동료직원(관사에서 함께 거주함)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 의료원으로 이송 후에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날) 20시 15분경에 소천하고 말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를 통하여 작업중지권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스스로 작업중지를 발동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소포우편물을 픽업하러 갔다가 고객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폭염으로 인해 작업중지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엄연하게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면 그것은 사문화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실외온도 31℃이상일 때 옥외훈련을 중지하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노동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까지 갈아넣으면서 일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은 당장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법·제도의 개선이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의 일선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폭염 등에 따른 작업중지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건강권을 지켜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글=국가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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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실효성을 잃은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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