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9℃
    맑음1.6℃
    맑음철원1.1℃
    맑음동두천4.0℃
    맑음파주1.2℃
    맑음대관령-2.8℃
    맑음춘천3.0℃
    박무백령도4.7℃
    맑음북강릉4.0℃
    맑음강릉6.3℃
    맑음동해3.9℃
    연무서울6.9℃
    박무인천6.0℃
    구름많음원주5.2℃
    맑음울릉도4.3℃
    박무수원4.2℃
    맑음영월3.8℃
    구름많음충주5.3℃
    맑음서산2.4℃
    맑음울진6.8℃
    연무청주7.2℃
    연무대전7.5℃
    구름많음추풍령4.3℃
    맑음안동3.4℃
    구름조금상주3.5℃
    맑음포항5.5℃
    맑음군산5.6℃
    맑음대구4.7℃
    박무전주7.5℃
    맑음울산3.8℃
    맑음창원6.0℃
    연무광주7.1℃
    맑음부산7.2℃
    맑음통영6.2℃
    박무목포4.9℃
    맑음여수8.1℃
    박무흑산도5.2℃
    맑음완도4.4℃
    맑음고창2.0℃
    맑음순천2.6℃
    박무홍성(예)5.3℃
    구름조금5.3℃
    맑음제주7.1℃
    구름많음고산8.4℃
    맑음성산6.7℃
    구름많음서귀포8.1℃
    맑음진주2.9℃
    맑음강화5.8℃
    구름많음양평5.5℃
    구름많음이천6.2℃
    맑음인제1.4℃
    구름많음홍천3.3℃
    맑음태백-0.6℃
    맑음정선군1.0℃
    맑음제천1.8℃
    맑음보은2.7℃
    구름많음천안4.0℃
    맑음보령2.9℃
    흐림부여7.0℃
    흐림금산7.5℃
    구름많음5.8℃
    맑음부안4.1℃
    흐림임실5.9℃
    구름많음정읍4.0℃
    구름많음남원6.3℃
    흐림장수6.5℃
    맑음고창군2.2℃
    맑음영광군3.5℃
    맑음김해시5.1℃
    구름조금순창군5.1℃
    맑음북창원6.4℃
    맑음양산시4.9℃
    구름많음보성군6.3℃
    맑음강진군3.1℃
    맑음장흥2.4℃
    맑음해남0.9℃
    구름조금고흥5.0℃
    맑음의령군3.8℃
    맑음함양군5.4℃
    맑음광양시7.2℃
    맑음진도군3.1℃
    맑음봉화-0.8℃
    맑음영주1.8℃
    맑음문경3.7℃
    맑음청송군-0.1℃
    구름조금영덕3.3℃
    맑음의성1.7℃
    맑음구미4.8℃
    맑음영천1.7℃
    맑음경주시1.5℃
    흐림거창5.4℃
    맑음합천5.8℃
    맑음밀양5.3℃
    맑음산청4.1℃
    맑음거제5.4℃
    맑음남해6.8℃
    맑음3.9℃
  • 최종편집 2025-04-03(목)
 
KakaoTalk_20230906_145622599.jpg
세종정부종합청사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5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지부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무주우체국에서 대표까지 역임하셨던 조합원이 사망하셨다.


이에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뜻밖의 비보를 접하고 망연함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고인께서는 사고 당일 소포우편물 픽업을 위한 외근업무를 다녀오고 나서 ‘더위를 먹은 것처럼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퇴근 후에 관사에서 쉬던 중 갑작스레 19시 30분경 호흡이 곤란해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한 동료직원(관사에서 함께 거주함)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 의료원으로 이송 후에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날) 20시 15분경에 소천하고 말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를 통하여 작업중지권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스스로 작업중지를 발동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소포우편물을 픽업하러 갔다가 고객이 버젓이 보고 있는데, 폭염으로 인해 작업중지하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엄연하게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면 그것은 사문화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군대에서 실외온도 31℃이상일 때 옥외훈련을 중지하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노동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자신의 생명까지 갈아넣으면서 일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은 당장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법·제도의 개선이 당장 어렵다고 한다면 국가기관의 일선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폭염 등에 따른 작업중지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건강권을 지켜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글=국가공무원노동조합

태그

전체댓글 0

  • 9408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성명서] 실효성을 잃은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
Home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08.06 23:1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