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24(목)
 

경실련은 2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임대업 의심 국회의원은 115명에 이르는데 신고는 28명 뿐이며 그마저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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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24일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실련 제공

 

국회의원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시세 차익과 임대수입 발생은 이해충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미흡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부동산을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임대업 심사제도이다. 국회법 제29조의2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면서도, 본인의 재산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임대업 신고 및 심사 제도가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재산신고 내역상 과다 부동산 보유 여부와 임대채무 신고 여부를 바탕으로 임대업 신고 누락 여부 및 임대업 심사의 적정성 등을 분석했다.


경실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과다 부동산 보유자(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115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가 55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6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40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63억 5,547만 원), 비주거용 건물 1채 이상 보유 신고 중 신고가액 1위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394억 639만 원), 대지 1필지 이상 보유 신고 의원 중 신고가액 1위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28억 1,079만 원)이다. 본인 명의 기준 과다 부동산 보유자는 중복 제외 77명이다. 주거용 2채 이상이 26명, 비주거용 1채 이상 보유가 4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가 24명이다.


한편, 임대채무 신고로 전세 임대가 의심되는 국회의원(본인․배우자 명의 중복 제외)는 94명이다. 부동산 임대채무 신고가액 1위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9억 3,731만 원)이다. 본인 명의 기준 전세 임대 의심은 총 71명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 심사를 거친 의원은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실련이 재산내역을 통해 확인한 본인 명의 임대 의심자 77명, 전세 임대신고 71명 수치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신고된 28명의 의원 모두에 대해 국회법 제29조의2에 따른 허용 영리업무라고 통지한 것을 확인했다. 신고만 하면 100% 허용되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실련은 이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임대업 자진 신고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고, 국회의장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 또한, 임대업 정의와 범위 등 명확한 논의의 부재로 단순 임대행위와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마지막으로, 의정 활동과 임대업 간의 이해충돌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해석의 여지가 크다.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는 공적 이익과 사적 이익의 혼재에서 발생한다. 국회의원이 상임위 활동 중 부동산 및 임대업 관련 법안이나 세제 혜택에 개입할 경우, 본인의 임대수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의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신고 기준 및 심사기준 등 심사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전수조사하고, 미신고 임대업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릴 것, ▲상임위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할 것 등을 주장하고, 나아가 국회가 유명무실한 임대업 심사제도를 방치하기보다는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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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의심 국회의원 115명…신고는 28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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