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중에도 업무 지시…3년간 지속된 ‘갑질’에 고발
"근무 외 시간에도 폭언·압박… 목격자만 10명 이상"
거창군 A농협에서 근무하던 B 직원이 3년간 상사의 지속적인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감사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 징계 중이던 가해자로부터 업무 외 시간까지 부당한 지시에 고통받았다고 호소했다.
제보플랫폼 제보팀장에 따르면 경남 거창군에 위치한 A지역 농협 B 직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C 상무와 근무하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최근 자신의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감사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B 씨는 특히 C 상무가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 중이던 기간에도 타 지점에서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며 압박했다고 밝혔다.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겪은 심리적, 신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B 씨는 근무 시간 외에도 C 상무로부터 끊임없는 연락을 받으며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동료 직원 6명이 피해 사실에 대해 증언했으며, 최소 10명이 B 씨가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B 씨는 "C 상무가 평소에도 폭언과 욕설을 일삼으며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현재 C 상무는 복직한 상태다.
해당 농협 내에서 C 상무의 갑질과 괴롭힘은 B 씨 외에도 여러 직원들이 겪은 공통된 문제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발 대신 쉬쉬하며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전해졌다.
거창 A농협 총무과 관계자는 "최근 이 건과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와 감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