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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특별법’은 재생에너지 민영화법 '난개발 우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2.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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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은 27일 7차 국회 본회의 상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 해상풍력특별법) 반대 토론을 펼치며, 법안이 초래할 재생에너지 민영화와 난개발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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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

 

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없는 생존의 문제이며 에너지 전환은 미래가 아닌 현실의 과제이지만 재생에너지를 해외자본과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특별법 안은 사실상 민영화를 부추겨 우리 모두의 공유재를 사유화, 민영화하고 바다 난개발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풍력자원을 조사하고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지만, 해상풍력 발전지구가 지정된 후에는 공모를 거쳐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민영화를 촉진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법안에서 발전공기업 우대 조항이 선택사항에 불과하다는 점, 정부의 개입이 입지 선정 단계에서만 이뤄진다는 점, 30여개 인 · 허가 간소화 절차로 기존 해상풍력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공공의 가면을 쓴 민영화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24년 12월 기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해상풍력 사업은 90 개로 31GW 의 발전 용량을 담당하고 이중 48개를 해외자본이 가지고 있고 전체 용량의 63% 나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에너지 안보를 맥쿼리와 같은 해외자본에 넘겨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종덕 의원은 “햇빛과 바람, 바다는 상품이 아니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는 공적 개발과 소유의 원칙으로 에너지 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고 공공성과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해상풍력특별법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반대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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