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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핑계로 불법영업”…‘헤이딜러·조인스오토’ 자동차관리법 위반 논란 확산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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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중고차 O2O 플랫폼 ‘헤이딜러’(운영사 ㈜피알앤디컴퍼니)와 ‘조인스오토’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영업 논란에 다시 휘말렸다. 해당 업체들이 폐차 차량과 법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중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공익제보가 접수되며, 업계 전반의 거센 반발과 함께 행정당국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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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헤이딜러 누리집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두 플랫폼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폐차 차량 알선과 법인 차량 매물 등록을 상습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제보자들은 “당국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비허가자가 영업 목적으로 폐차 차량을 수집하거나, 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광고하거나 플랫폼상 노출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딜러’는 폐차 대상 차량에 대한 중개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인스오토’ 역시 자사 홈페이지에서 유사한 알선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조인스오토 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 지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특례는 일부 제한적 조건하에서의 시험 운영을 허용한 것이며, ‘헤이딜러’는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일시적 실험 허가를 마치 면허처럼 활용하는 것은 샌드박스 제도의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불법 논란은 폐차 중개에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법인 명의 차량의 온라인 거래 등록이다. 자동차관리법 제65조의2에 따르면, 개인 명의 차량만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게시가 가능하고, 법인·리스·렌터카 등은 제외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딜러’는 “법인 리스차량”, “렌터카 매물” 등의 문구를 내걸고 광범위한 법인차량 등록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중개 영업이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과 해체재활용업체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공정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제보자는 “법 위반 정황이 수차례 확인되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시장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며, 조속한 수사와 행정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플랫폼 기반의 중고차 거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혁신을 앞세운 O2O 기업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다는 우려를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의 입장 표명과 제도 보완 논의가 뒤따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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