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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회장 장남, 비상장사서 순익 넘는 배당… “사금고 전락” 논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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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영 씨, 소유회사서 42억 배당 받아… 순이익보다 많아
  • 외부 감시 어려운 비상장사, ‘현금 인출기’ 지적도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에서 회사의 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상장사를 ‘사금고’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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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림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올품’은 2024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 39억7000만원을 기록했으나, 이보다 많은 42억4500만원을 배당금으로 집행했다. 배당금은 전액 최대주주인 김준영 씨에게 지급됐다. 김 씨는 올품의 지분을 100% 보유한 오너 2세다.


기업 회계기준상 이익잉여금 범위 내 배당은 허용되지만, 순이익을 초과한 고배당이 반복되면 자산 건전성을 훼손하고 회사가 오너 일가의 ‘현금 인출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가 내부 이익을 집중 회수하는 행태는 공정경제 취지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비상장사의 구조적 불투명성이다. 상장사는 공시, 주주총회, 외부 감사 등 감시 장치를 통해 시장 통제가 가능하지만, 비상장사는 이사회와 경영 판단이 사실상 오너의 전권에 좌우된다. 순이익을 초과한 고배당도 내부 결정만으로 가능한 구조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총수일가에 유리할 수 있으나, 무리한 배당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비상장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공시 의무 강화와 배당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일 한국CXO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국내 주요 그룹 총수 중 60% 이상이 주식재산이 증가한 가운데, 김홍국 하림 회장이 ‘재산 증가 총수 톱5’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 일가의 재산이 증가하는 한편, 그 기반이 된 비상장사의 내부 배당 구조가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하림그룹은 2024년 기준 자산총액 10조원을 넘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올품 외에도 다수의 비상장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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