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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시정조치 불이행에 121억 과징금…법인 검찰 고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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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 위반…좌석 평균운임 한도 초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운임 관련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법인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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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A330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해당 조치는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 점검 결과, 2025년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이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인상 한도를 초과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 26개·국내 8개 노선에 대해 구조적 조치(슬롯·운수권 이관)와 행태적 조치(운임·서비스 품질 유지 등)를 병행 부과했다. 좌석 평균운임 한도 초과 금지 조치는 기업결합 이후 강화된 시장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시정조치 첫 이행 시점부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법인 고발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 10년간이며, 공정위는 향후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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