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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도서 정산 60일 논란…출판업계 “현금 막혀 쓰러진다”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09.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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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거래하는 출판사들이 “정산 주기가 지나치게 길다”며 경고음을 내고 있다.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 주요 온라인 서점이 판매월의 익월 중순, 길어도 40일 안팎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쿠팡은 내부 전산상 ‘매입 확정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 정산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전산 처리 지연이나 물류 변수가 겹치면 체감 주기는 더 늘어난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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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진=연합뉴스


법 규정상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그러나 업계는 쿠팡이 ‘수령일’ 대신 ‘전산 확정일’을 기산점으로 삼아 사실상 법이 허용한 최대치까지 끌어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쿠팡은 “소비자 반품·환불 기간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정산 지연을 정당화할 논리로는 부족하다는 반론이 학계·업계 모두에서 제기된다.


문제는 정산 주기만이 아니다. 출판사들은 쿠팡과의 직거래 과정에서 ▲공급률 인하 요구 ▲매출 구간별 ‘성장장려금’ 납부 ▲월 600만원에 달하는 ‘쿠팡 애널리틱스’ 유료 구독 강요 등 복합적 부담을 호소한다. 업계는 “사실상 출판사에 비용 전가를 강요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쿠팡이 일부 납품사에 법정 기한(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사건은 현재 위원회 심의 절차에 올라 있으며, 연내 제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동시에 정부는 온라인 유통 전반의 정산 기간 단축을 추진 중이며, 직매입 모델의 법정 기한(현행 60일) 조정 논의도 예고됐다.


정리하면, 쿠팡의 ‘60일 정산’은 법 테두리 안에서는 합법이지만, 제작비 선투입이 큰 도서 업계에서는 현금흐름을 옥죄는 구조로 작용한다. 출판사들이 “자금경색을 더는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유다.


향후 쟁점은 △공정위 심의 결과 △직매입 정산 기한 단축 입법 여부 △도서 등 문화산업 특례 마련 가능성이다. 제도 개선과 시장 자율의 균형점이 어디로 잡히느냐에 따라, ‘빠른 배송’이 ‘느린 정산’을 계속 정당화할 수 있을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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