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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중국 불법어선 1,300척·해경 47명 부상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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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협의체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2021년 이후 4년째 미개최
  • 송언석 “국민 안전·주권 수호 사안에서 무책임한 외교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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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국 어선 사진=해양경찰청/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우리 해역에서 단속된 중국 불법어선이 1,300척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 47명이 부상을 입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도 18건 발생했다. 2016년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이 단속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까지 벌어진 바 있다.


27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 불법어선에 부과된 담보금은 1,12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국제조약과 현행 제도상 담보금을 납부하면 선박을 돌려받을 수 있어, 석방된 선박이 다시 불법조업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나포된 1,300척 중 1,091척이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그러나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핵심 외교 채널조차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가 송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불법조업 문제를 다루는 정례 협의체인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2021년 9월 제16차 화상회의 이후 4년째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외교부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는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집행도 부실하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협의체 예산으로 총 10억1,600만원이 배정됐지만 집행률은 극히 저조하다. 2022년엔 배정된 6,300만원 중 600만원만, 2023년에는 8,800만원 중 1,400만원만 사용됐고, 2024년에도 1,200만원만 집행돼 대부분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 원내대표는 “10년간 1,300척의 중국 불법어선을 나포하고 해경 47명이 다친 참혹한 현실 앞에서 외교부의 답변은 ‘중국이 소극적이라 못 했다’는 무책임의 극치뿐이었다”며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과 국가 주권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는 즉각 협의체를 재개하고, 우리 국민과 어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 외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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