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 시장에는 ‘메디(Medi-)’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수없이 많다. 메디힐(Mediheal), 메디큐브(Medicube), 메디필(Medipeel), 메디테라피(Meditherapy), 메디플라워(Mediflower) 등 ‘의료적 신뢰감’을 내세운 이름이 줄을 잇는다.
이런 네이밍이 가능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브랜드명에 ‘메디‘가 포함돼 있어도 이를 직접 규제하지 않는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지만, 브랜드명은 광고가 아닌 식별명으로 보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장품과 의약품을 엄격히 구분한다.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 Act)에 따르면 화장품이 인체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질병을 치료한다고 암시하면 즉시 Drug(의약품) 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Medical-grade”, “Healing”, “Therapy”, “Treatment” 같은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Drug Claim(의약품 주장) 으로 간주돼 금지된다.
심지어 브랜드명 속의 ‘Medi’조차 ‘Medical’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고 심사 대상이 된다.
FDA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2018년 미국 브랜드 ‘Mediderm’은 ‘Medical-grade anti-aging cream’ 문구를 사용했다가 “의약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이유로 Misbranding(허위표시) 경고를 받았다.
한국 브랜드들도 예외는 아니다. ‘Mediheal’은 미국 수출 시 “clinically proven healing mask” 문구를 삭제해 통관 승인을 받았고, ‘Medipeel’은 “peeling therapy treatment”를 “professional peeling”으로 수정했다.
‘Medicube’ 역시 미국에서는 ‘medical skincare’ 대신 ‘clinical skincare’로 문구를 바꿔 판매 중이다.
최근 한국에서는 몇 년 사이 ‘메디(Medi-)’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흔하게 쓰이면서, 소비자에게 주던 전문적·의학적 이미지는 점차 희석되고 있다.
이제는 ‘메디’가 신뢰의 상징이라기보다, 그저 흔한 마케팅 수식어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적으로 K-뷰티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혁신과 품질로 세계적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마케팅 언어보다 실질적 신뢰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규제의 자유가 만들어낸 성장의 에너지를 지속 가능한 신뢰로 이어갈 수 있을 때, K-뷰티의 세계적 호황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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