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해지고 대용량 위험물 탱크(50만리터 이상)의 소화설비는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하며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1/2까지 감면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사고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현재의 주유소는 법에 따라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의 주유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충전설비는 전국 639개소(급속 62, 완속 577)가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령개정을 통하여 전기자동차를 주차하여 충전할 수 있는 설비 설치가 가능하여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 석유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유소의 주유배관을 따로 만들거나 탱크 내부에 격벽을 따로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 폭발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이번 법령개정으로 통하여 주유소 내에서는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배관(30m이상)을 신설, 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탱크 내부에 이중탱크를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방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위험물질 누출사고와 같이 화재나 폭발로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대용량 옥외탱크저장소(50만리터 이상)에 대해서는 탱크뿐만 아니라 소화설비도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였다. 이는 탱크의 특성상 구조에 따라 소화설비의 종류, 기준, 약제량이 달라지므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전에 모범적인 운영을 하였거나, 또는 사소한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였거나 해소한 경우 ” 등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사유의 일반 기준을 이전보다 구체화하여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의 개정된 법령에는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절차와 방법”, “위험물탱크 시험자 안전교육시기 강화(신규종사 6개월 이내 1회 실시 후, 2년에 1회 실시)”, “제조소, 일반취급소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확대(신규 30일, 변경 20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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