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정부가 내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산업, 일자리창출 기업 등 중소기업 130만개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전체 기업 508만개의 25%가 지원 대상으로,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애로·고충사항을 최우선 해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생 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세정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계획 제출 시 체납처분 유예,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지원·안내 강화 등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9일 본·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세정운영 방향과 경제 활성화 뒷받침 세정지원 방안,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세청은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납세자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130만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간섭 배제
국세청은 국가 재정수입의 원천인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등 세무간섭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에 해당한다.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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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대기업 계열법인, 세법질서 문란자, 구체적 탈세혐의자,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제외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먼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이다.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음식·숙박업(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여행·운송업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은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하는 특정업종과 관련된 산업이다
 
* 조선연관산업(거제·목포), 인삼식품제조업(대전·금산), 섬유산업(대구),의료기기(원주)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산업은 ▲스마트자동차, 5세대 이동통신 등 창의와 융합을 기반으로 우리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성장동력산업 ▲영화·드라마 등 인간의 감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산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을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지식기반산업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근간이 되는 주조·금형·용접·열처리 등 뿌리산업이 해당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스마트 자동차, 5세대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산업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 및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뿌리산업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 활용 사업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기업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한 기업으로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는다. 이어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된다.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이 실시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런 지원 방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애로·고충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여력을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 회생 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다시 사업 시작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체납세금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이 거부되거나 완납할 때 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재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 실패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재기의지를 펼치고 경제활동의 기지개를 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고, 체납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최대한 지원해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벤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요건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해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창업 후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 반부패 혁신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 감사관이 반부패 혁신방안을 발표해 국세청의 반부패 추진과제인 세무조사 유착비리와 고의적 세금탈루 근절을 위한 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고위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절제된 언행을 당부하며 세무서장급 이상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정제된 감찰정보를 토대로 문제 있는 직원에 대한 선별적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올해 남은 기간 세수관리와 핵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본·지방청·세무서 간 원활히 소통하며 내년도 대대적인 세정혁신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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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5년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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