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해양수산부는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검찰·감사원 등 조사결과 분석을 거쳐 조사방향 및 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종합적인 의견 수렴 후 필요 시 일부 문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국 진상조사 업무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한정시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해수부는 4월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이므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조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이 활동한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과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배·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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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되어가는 세월호,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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