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봉구비어 상표.jpg

차별화된 컨셉으로 ‘스몰비어’라는 분야를 개척한 봉구비어가 음식점 브랜드 ‘봉구네’가 제기한 유사상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봉구네’는 자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15 5월 부산지방검찰청을 거쳐 부산고등검찰청에서도 봉구비어가 ‘봉구네’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봉구네’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에 대해 봉구비어는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결 되었다.
검찰청의 판결문에 따르면 두 브랜드는 서비스에 대한 외관, 칭호, 관념이 서로 상이하며, 네 글자의 개성 있는 글씨체인 ‘봉구비어’는 세 글자인 ‘봉구네’와는 전혀 다르고, 이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처가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청에서는 2011 12월경 봉구비어가 1호점을 개설한 이후 2016년 현재 700호점이 넘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일반 수요자들이 표장의 전체를 호칭하지 일부 문자만으로 약칭하지 않을 것이라며 봉구비어에게 혐의가 없음을 인정했다.
봉구비어의 관계자는 “봉구비어는 1인 운영 시스템과 저렴가격의 메뉴로 기존의 주점과 차별화된 스몰비어라는 새로운 분야를 창조한 브랜드이다.”라며 “이와는 달리 ‘봉구네’는 광양불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매장에 대한 컨셉이나 분위기가 맥주만을 판매하는 봉구비어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스몰비어의 인기와 함께 봉구비어의 컨셉을 표방한 미투 브랜드들이 범람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소송까지 제기되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라며, “하지만, 이 또한 봉구비어가 스몰비어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짊어져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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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구비어, ‘봉구네’가 제기한 유사상표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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