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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그룹 3세 마약 혐의로 구속...연이은 재벌가 마약 스캔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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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그룹 3세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벽산그룹 창업주 손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신종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최근 귀국한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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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 CI. 사진=벽산 홈페이지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벽산그룹에서 계열 분리된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벌가 3세들의 '마약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고려제강 창업주 3세인 홍모 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인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다. 같은 달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범 효성가 3세와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대마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겨졌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의 '투약자'에 그치지 않고 지인이나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았다. 홍씨는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이다. 홍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사람 가운데는 또 다른 재벌가 3세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와 대마를 판매한 형제 일당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처음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수년 간 지속했던 것으로 보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혐의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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