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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독식 막겠다”… 김민전, 국회법 개정안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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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트식 방식 도입해 상임위원장직 공정 배분 추진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은 12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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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이 제시한 핵심은 ‘동트식(D’Hondt method)’ 방식 도입이다. 각 정당의 의원 수를 1, 2, 3… 등 자연수로 나눈 뒤, 그 몫이 큰 순서대로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계산법이다. 이를 통해 다수당의 상임위원장직 ‘싹쓸이’를 방지하고, 국회 운영의 협치 원칙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직 배분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교섭단체 간 갈등이 반복되며,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제21대 국회 개원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 끝에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1년 3개월 만인 2021년 8월, 국민의힘에 7개 위원장직을 넘겼지만,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는 것은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이라는 민주화 이후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과거에는 여당이 운영위원장,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도 일종의 불문율이었으나, 이조차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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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민전 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직의 선택 순서까지 명확히 규정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22대 국회 기준 동트식을 적용하면 배분 수는 기존과 동일하되, 선택 순서가 ① 더불어민주당, ② 국민의힘, ③ 더불어민주당, ④ 국민의힘… 등으로 정당별 선호 상임위를 고를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다수당의 독식 구조를 막아 국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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