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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병원 갑질 '업무방해 혐의' 고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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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 이어 두 번째 고발…“방역체계 무력화, 국민 신뢰 훼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강서경찰서 수사1과(수사지원팀)에 정식 배당돼, 담당 수사관 지정 후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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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강 후보자는 재산신고 누락과 위장전입 혐의로도 각각 공직자윤리법 및 주민등록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해당 사건들은 병합 수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고발은 16일자 중앙일보 보도를 계기로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3년 7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방문했으며, 당시 병원이 의무화한 PCR 음성확인서 없이 병동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자 출입 기준은 ‘72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제출’이었지만, 강 후보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을 제시하고 병원 측에 항의하며 출입을 강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강 후보자가 “나 국회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이라 이 병원을 잘 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일부 간호사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병원 관계자의 증언도 뒤따랐다.


고발인은 “강 후보자의 언행이 병원의 정상적인 출입통제 및 감염병 대응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2009도8506, 2013도5117 등)를 근거로 “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된 경우도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고발인은 또한 수사기관에 ▲병원 방역지침 ▲출입기록 ▲간호기록부 및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와 함께, 당시 병원 직원의 진술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장관 후보자로서 누구보다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물이 오히려 방역체계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특혜 논란을 넘어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위법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사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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