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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할 때 주의점…식품조리 기구 ‘식품용’ 표시 확인

  • 박지민 기자
  • 입력 2020.11.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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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맞이해 식품용 조리기구에 대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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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을 할때 매트와 대야가 안전한 식품용인지 확인해야 한다. 일러스트=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김장할 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조리 기구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장용 기구를 구입할 때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아래와 같은 그림,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 특히 김장용 매트, 대야, 소쿠리, 바가지, 비닐, 도마, 고무장갑 등을 구입할 때 반드시 ‘식품용’ 인지 확인하고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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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표시 마크

 

 

최근에는 김치를 버무릴 때 쓰는 식품용 김장 매트가 출시되고 있으며, 마땅한 매트나 대야가 없다면 식품용으로 제조된 비닐을  사용해도 좋다. 김치나 깍두기를 버무릴 때 빨간색 고무대야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야는 식품용으로 제조된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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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고무대야는 재활용 원료로 만들기 때문에 자칫 몸에 좋지 않은 중금속이 나올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밀폐용기 제작업체 락앤락의 관계자는 "빨간 고무대야 경우 재활용 원료로 만들기에 김치를 담글 때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묻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장용 대야는 반드시 식품용으로 만든 합성수지 재직이나 스테인리스 재질을 골라 써야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식품용이 아닌 고무대야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식품용 비닐을 깔고 고무대야에 김치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파뿌리, 양파껍질 등을 이용하여 김장 양념용 육수를 우려낼 때에도 ‘식품용’으로 제조된 스테인리스 재질 육수망(통)을 사용한다. 양파망은 뜨거운 온도에서 붉은색 색소 등이 녹아 나올 수 있으므로 식품 조리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플라스틱 재질의 기구는 높은 온도에서 찌그러짐 등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때는 ‘전자레인지용’인지 확인하고 사용한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 등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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