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는 약 3만개의 교량이 도로 곳곳에 있습니다. 이 교량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곧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 입니다
교량은 통행하는 중차량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로 및 손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량 구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모든 국가는 통행 차량의 '총중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중량을 제한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런 차이가 우리 교량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기준은 총중량을 차량 길이(최원축거)에 따라 차등하는 교량 공식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최원축거 6미터인 단일 트럭은 30톤, 12미터인 연결차량은 48톤으로 차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위와 같이 최원축거가 2배가 차이나는 2차종의 최원축거 차이를 무시하고 다 같이 40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령 12미터의 경간장의 교량 구간 경우, 연결 자동차 1대 40톤, 재하구간에 서행으로 연행하는 단일트럭의 경우 2대 80톤이 재하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100인승 유람선에 200명이 타고 운행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결과 우리나라는 최원축거(6미터)가 짧은 단일트럭 에게도 법적 최대 총중량 40톤(선진국에서는 동일차량 30 톤임)을 허용 운송사업자가 단일트럭을 선호하도록 국가가 육성하여준 결과를 초래하여 왔습니다.
일본은 단일트럭은 25톤, 연결 자동차는 44톤으로 차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교량 관리를 정부는 2014년 도로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입법제안 문제로 스스로 지적하였지만, 알고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 2의 성수 대교 붕괴가 걱정되는 이유입니다.
글=김문수 한국특장차산업협회 기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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