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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2인 배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5.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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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포럼은 오랫동안 보건교과 입법과 보건교사 배치 입법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로,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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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검은 옷을 입고 목에 붉은 밧줄을 감은 보건교사들의 가마우지 퍼포먼스. 사진출처=보건교육포럼

 

또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유기홍 의원(대표 발의), 윤영덕 의원, 박찬대 의원, 강득구 의원 등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보건교육포럼은 이 법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학생들의 최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학교보건법에서 법률로 정한 모든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각 학교에 보건교사가 단 1인만 배치돼 보건교사의 보건수업 시 보건실에 공백이 생겼고, 교사,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제한돼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어 왔다고 했다. 


이에 이미 경기, 인천, 강원, 전북 등에 이재정, 도성훈, 민병희, 김승환 교육감 등 여러 교육감이 보건교사 2인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애매해 혼선을 겪고 있었다. 이에 비춰볼 때 이는 매우 늦은 조치이지만 보건교육포럼은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보건교육포럼은 앞으로 이 법률에 따라, 교육부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확대가 요구되는 학교 현장의 사정을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단체 등을 포함한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협의 기구’를 운영, 합리적인 배치 기준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인천 교육청의 경우 30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보건과목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보조인력을 두는 방안이 결정됐던바, 학교 규모에 따라 법률이 정한 보건교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등에도 보건교사가 2인이 배치된 학교들이 있고, 보건교사 2인 배치기준이 없어 간호사를 배치했던 지역에도 정식 보건교사가 배치돼야 할 것이다. 참고로 OECD국가들은 학생 수에 따른 배치(스웨덴 400명, 핀란드600, 미국 750명, 일본 800~850명)를 하고 있다. 


또한 향후 보건교육 정책이 올곧게 자리매김해 학생들의 건강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에게 보건과목 교사로서의 자격(정교사 자격)을 제대로 부여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보건교사가 학교 구성원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아이들의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 수산물, 미용 등 일부 학생만 배우는 교과목의 담당 교사에게조차 교과 교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과목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교과 교사 자격을 회피해, 더 이상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보건교육포럼측은 "모쪼록 이 입법을 추진해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여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열심히 애써주신 모든 보건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법안의 토대를 이끌어 온 전교조보건위원회, 보건교사회 등 보건교사 단체들의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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